승무업무 외주화·31일자 해고방침 철회 요구
[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KTX 승무원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 113명을 외주화 하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31일자로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31명을 해고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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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새마을호 여승무원 6명과 철도노조 관계자 등 7명이 12월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혀 양측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새마을호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미 3월16일 KTX 관광레저와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서도 1년 가까이 비밀에 붙여 오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계약만료 시점인 12월이 다돼서야 위탁방침을 밝혔다”며 “이를 거부하는 승무원들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해고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한 승무원 25명이 KTX 관광레저에 전적을 동의했고, 58명은 역무계약직으로 전적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31명은 12월30일 현재까지 전적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전원 해고될 상황이라는 것.
철도노조는 “심각한 것은 영업분야 계약직 노동자 56명이 정원초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58명의 승무원을 역무계약직으로 강제 전환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58명의 역무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또 “철도공사가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역무계약직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외주화 방침에 반대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기 때문이고, 아직 저항하지 못하는 역무계약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철도공사는 2006년 9월에 채용한 계약직 까지 3개월 만에 모두 해고하는 비인간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월14일 철도노사 임금교섭 자리에서 이철 사장이 ‘(새마을호) 승무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전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철도공사는 지난 11월28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 새마을호 승무원 개개인에게 계약만료 통보서를 우편 발송했고,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KTX 관광레저로의 전적에 동의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현재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계약직이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 각 소속 팀·과장들이 12월 8일까지 전적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 고용은 보장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대다수 승무원들이 응하지 않자 12월1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테니 해고되기 싫으면 전적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와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외주 위탁을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는 12월1일 통과된 비정규법안에 따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차별금지 부담 때문에 미리 위탁하려는 것”이라며,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 같은 철도공사의 비인간적인 경영방침에 맞서 강제 외주위탁 및 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라는 글을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노동자로서 우리들은 철도공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철도공사의 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철도에 입사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우리들을 소모품처럼, 일회용 물건처럼 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횡포에 그대로 짓밟힐 수는 없기에 이 사회의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 즉 단식으로 우리의 항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철도공사는 비록 힘없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이 같은 저항의지까지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앞서 올 초 KTX 승무원 400여명을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그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현재까지 300일이 넘게 항의농성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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