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 통신국(Anatel)은 휴대폰 운영회사들에게 질적 규정의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다.
1월말에 발표될 신 개인이동전화 서비스 규정(SMP)에 의하면 고객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에게는 규정을 더욱 엄격화하고 있다. 이는 한 달에 브라질 통신국으로 접수되는 3만 여건의 항의 신고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중에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점은 선불제 휴대폰의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액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새로 적립을 할 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은 180일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약 8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내 존재하는 1억 명의 휴대폰 사용자 중에 80%는 선불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요금 연체에 경우에도 90일 이전에 이용된 통화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경우, 일반 통화 내역과 분리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할부로 나누어 지불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외에도 브라질 통신국은 서비스 비용과 휴대폰 기계를 합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 상에 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 시외 전화의 경계 지역 부근에 거주하는 경우 이전에는 시외 요금을 부과할 위험성이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더 싼 시내 요금을 부과토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휴대폰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를 수락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내용이 브라질 고객들의 최대 항의 내용 중에 하나다.
이 외에 긴급전화(경찰서, 소방서)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있든 무료이다. 휴대폰 운영 업체들은 청각 장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객 권리 리스트를 상점에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 고객들은 다른 종류의 휴대폰이나 후불제 휴대폰으로 바꾸더라도 동일한 휴대폰 번호를 유지할 권리도 갖게 된다. 다만 운영업체를 바꿀 경우 동일한 번호를 유지하는 것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2008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은 이 규정을 어길 시 최고 5천만 헤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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