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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도 2월부터 소득공제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7.01.04 09:43:07

 [프라임경제]기프트카드가 2월부터소득공제 대상에서  포함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그동안  이용실적이 2004년 2천504억원, 2005년 4천63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4분기까지 4천827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상품권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월초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기명인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는 방안은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나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인증을 받는 방식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미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시 인터넷상으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프트카드의 판매 대목 중 하나인 설연휴가 2월 중순에 들어있다는 점도 카드사들의 시스템 구축을 앞당길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후 시스템 구축 이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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