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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구속된 교육감 명의로 표창?

부교육감 권한대행에 인사권 위임 "사전 제작.전량 회수 재표창"...안일한 행정 도마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2.05.17 09:08:11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장만채 도교육감의 구금으로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됐음에도 불구, 교육감 명의의 스승의 날 유공 교원을 표창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장만채 도교육감 명의로 제31회 스승의 날 유공자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지난 10일 비리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다.

권한대행은 단체장 부재시 발효되는 직무대행과 달리 인사, 예산, 현안 수립 등 행정 전반에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60일 이상 입원상태 등의 상황에서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상장 제작시점이 빨라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표창장을 전량 회수해 재표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교육감이 구속기소 돼 1주일여 동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올해 스승의 날 전남지역 표창 대상자는 대통령상 4명, 국무총리상 3명, 근정포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94명 등 302명이며, 전남도교육감 표창은 769명 등 총 10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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