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80여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의 1.11대책 주요 골자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철회하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주택협회 이방주 회장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경조 코오롱건설 부회장,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주택 사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1.11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1.11대책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한 뒤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건설업체들은 이미 결산을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고 회계사 검증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값은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힘들게 해 건설경기 위축이나 공급부족을 불러 역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게 된다. 민간택지 아파트 원가공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기업의 원가절감 비용, 브랜드 가치 유지비용, 디자인 비용, 실제 토지매입가의 택지비 인정이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운용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형업체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창조 노력이 사라져 주택품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비·자재비·인건비·금융비 외에도 기술개발 비용, 브랜드 가치, 위험 회피비용 등의 비용이 든다”며 “택지비의 감정가 적용과 단순한 산술적인 원가파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7000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15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1.11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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