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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환까뮤, 두산중공업(주)등이 제기한 소에서 패소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01.19 12:10:26


삼환기업(주)와 (주)삼환까뮤를 상대로 두산중공업(주), (주)두산메카텍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1월 18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억8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및 두산메카텍이 광안대교 현장 공사기간중 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시공 후,
대표사인 동아건설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억62백만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인 삼환까뮤 및
삼환기업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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