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는 추정가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구성되는 공사로 1·2단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총 입찰금액이 아니라 공종별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1단계 심사시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발주기관 작성 공종별 설계금액 70% +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30%)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2단계 심사(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토공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자들의 총 입찰금액과 공종별 기준금액만을 공개해 왔지만 2월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업체별·공종별 입찰금액 공개를 예고해 토공 홈페이지에 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해 입찰참가자들간의 담합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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