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교부가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국세청, 경찰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내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견본주택 개장일에 사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알선자와 매매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단속의 첫 대상은 의왕 청계지구로, 오는 7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1일~23일 수원 주택전시관에서 불법전매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요단지 위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 배포사례 발생 등 ‘떳다방’이 활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이들의 활동을 막고, 불법전매를 원천봉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건교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합동으로 꾸려지며,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는 관할지역내 단속시 참여한다.
운영은 건교부 주관의 비상설 협의체로 운영되며,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가 우려되는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모델하우스 개장일이나 당첨자 발표일·계약체결일 등에 집중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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