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글라스락(GlassLock)과 락앤락(LOCK&LOCK)은 다른 상표 로 판명이 났다.
삼광유리(대표 엄수명)는 지난해 12월 삼광유리의 강화유리밀폐용기 브랜드인 글라스락(GlassLock)에 대하여 하나코비가
유사상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코비는 이번
가처분신청서에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GlassLock)이 자사의 락앤락(LOCK&LOCK)과 같이 락(Lock)을 사용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민사 제50부 부장판사 김용헌)는 결정문에서“‘락(Lock)'은 ‘잠그다, 폐쇄시키다’등의 뜻이 있어 상품의 성질
및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고 특히 지퍼락, FOODLOCK 등 락(LOCK)과 결합한 상표가 10여 개 이상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며삼광유리의 글라스락(GlassLoc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삼광유리 관계자는 "하나코비측은 유리밀폐용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하지만 이시장은
글라스락(GlassLock)이 내열강화유리 특허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상표분쟁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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