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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지각변동 일어난다' '

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 결합판매 시행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3.15 14:39:33

[프라임경제]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가 시행된다. 또 2008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통신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요금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10% 내인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시 간소한 약식절차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나, 경쟁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동등접근성 심사는 예외없이 엄격히 실시한다.

  결합판매 관련 규정 마련은 3월중에 마무리되나, 통신사업자들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금년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규정은 금년 3/4분기까지 마련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되며, 늦어도 2008년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역무로 통합된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3/4분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일몰된다.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하여,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등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도 시행된다.

  All-IP(IP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향후 일반규제원칙 마련을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되,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조사, 분석 등 본격적 검토에 착수키로 하였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허용과 역무통합 등에 따른 KT, SKT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쟁상황 변화, 요금인하와 통신투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매 의무화 등의 도매규제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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