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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에 '채찍'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3.16 15:12:52

[프라임경제]금감위는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16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협이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을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현재 BBB-이상)하되 동 회사채 등급 강화는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 회사채 투자등급 강화는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 및 금융거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BBB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준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참고>상호금융기관의 회사채 투자등급 기준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최저 투자등급 BBB- BBB+ A- 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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