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늘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최대 주주인 론스타가 은행법 상의 비금융주력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투자 내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면 은행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며 "이사회는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을 검증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오늘 주총에서 법률적 하자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윤 영대부장은 배당과 관련 “지난 12일 감사원 발표로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것으로 들어 났고 향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등으로 자격시비가 완결될때까지는 론스타앞 배당을 은행에 유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의 법률고문인 이상환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는 상법상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고 했고, 팰런 의장은 “론스타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 있고, 오늘 주총은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로 주주의 합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대주주와 관련된 적격여부를 확인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팰런 의장은 외환은행 경영권과 관련, "론스타가 언젠가는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할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은행과의 계약이 깨졌지만 경영권 매각계획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은 아니며, 론스타가 경영권 매각에 나설 경우 외환은행은 강자의 위치에서 대처할 것이고, 외환은행은 3년 전보다 훨씬 강한 은행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론스타에게 4천5백여억원을 배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스타 임원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키며 4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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