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시의 ‘깨끗한 도시법’ 시행에 따라 한인타운 봉헤찌로 의류상가에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깨끗한 도시법’에는 상가 건물들의 간판 크기를 제한하며, 건물 전방 토지 면적이 10평방미터 이하인 건물들은 간판 크기를 최대로 1.5평방미터 크기의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0월 1일로 연기됐다.
상파울로 시 당국은 초기에는 700여명의 감사원을 동원해 상점, 식당, 은행 그 외 대형매장까지 새로운 규정에 기초해서 정면 간판을 바꾸었는지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 일종의 교육차원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20만 장의 안내문을 각 매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봉헤찌로 대부분의 상가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간판을 떼어내고 있으며, 간판을 떼어낸 자리에서는 흉직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벌금부과가 10월 부터로 연기되자 봉헤찌로 브라데그꼬 은행은 떼어냈던 간판을 다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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