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도블록의 도로굴착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앞으로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가 어렵게 되었다. 또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와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으로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재량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과제 추진 등으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30일로 명시해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단, 폐지된 손궤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예산낭비도 상당부분 방지될 것”이라며 “도로굴착을 심의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의에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은 오는 4~24일이며, 건교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개정 도로법은 상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