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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10월 한 달간 주식 대차거래 약정 이벤트

약정 고객에 수수료 혜택, 경품제공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4.10.01 09:53:03

[프라임경제] KDB대우증권은 1일 주식대차약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주식 대차약정 서비스를 최초, 신규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000만원 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10억원 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40명에게는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일정기간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여기간 중 의결권을 제외한 유상·배상 등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고 기간이 끝난 후 동종·동량의 주식을 차입자에게 상환받으면 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될 경우에만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KDB대우증권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제공한다.

이 증권사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대차거래 서비스를 널리 알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저금리시대에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와 H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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