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내년 4월부터 민간이 도시개발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절반만 얻어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마무리됨에 따라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만 받으면 수용이 가능해 진다.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 뒤여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게 되고(공포일부터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가(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계획 수립·변경시 조합 총회 의결이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