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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당행위 없앤다

이낙연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제출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4.17 14:33:43

[프라임경제]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요금 시비와 같은 부당행위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상(길가) 주차장, 노외(주차타워 등 주차전용 건물이나 땅)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요금의 부당징수 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행위 △주차권의 이중사용을 통한 부당징수 행위 △불법 주·정차 유도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과 위탁운영하는 곳으로 구별되는데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주차요원의 부당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 많은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의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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