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을 두고 보험업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각 금융협회에서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다른 회사는 3~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지난 18일 올해 보험업계 첫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 한 차례 기각됐으나 재도전 끝에 얻게 됐다.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조하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은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준법성 등이 있는 상품인지를 평가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위원회는 △독창성 △수익성 향상 기여도 △소비자 편익 제고 △개발회사의 노력 등을 따진다.
27일 기준 생·손보협회 자료를 보면 배타적 사용권은 2002년 제도 시행 후 각각 101건, 24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생명보험사(생보사) 70개, 손해보험사(손보사) 18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 중에는 현재 교보생명(12개), 한화생명(11개), 삼성생명(10개) 순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으며 손보사 중에는 삼성화재(4개), 현대해상(4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각각 3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아직까지 한 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곳도 있다. 생보사 중 △ING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NH농협생명 등은 배타적 사용권 신청 상품이 없었으며 KB생명의 경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취득에 실패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한 곳이 없었으며 AXA손해보험은 2011년, 더케이손해보험은 2012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판매채널이 방카슈랑스에 집중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신상품이 나와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기가 힘들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때 출시 전 상품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신청할 때 상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3개월 동안 타사가 쉽게 상품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더 이상 '특별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LIG손해보험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삼성생명 (무) 사망보장회복특약 △삼성생명 (무)사랑의커플보험이 전부다.

© 손해보험협회
배타적 사용권의 짧은 기간에 대한 의견도 많다. 현재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상품 심사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 80점 이상이면 3개월간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다고 해도 3개월 후면 비슷한 타사의 신상품이 출시된다"며 "마케팅에 있어 '업계 최초'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더불어 "배타적 사용권 획득 후 얻어내는 수익이 그 전 비용노력보다 커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3개월은 상품을 알리는 시간으로 보는데 3개월간 단독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12개월까지 늘리면 오히려 독점적으로 장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사용하는 상품 개발사 탓에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3~6개월로도 개발사에 대한 이득은 충분하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협정에 의한 사항으로 전 보험사가 모두 내용에 동의해야 변경될 수 있다"며 "자유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로 쉽게 변경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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