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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하도급 신고, 대폭 간소화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05 15:40:42
[프라임경제]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반복 통보해야 했던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하도급 신고절차 일원화 방안이 건설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해 왔다. 2003년부터는 1억 이상 공사의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 관련사항을 포함한 공사 수행상황을 발주자에게 전산 통보하도록 해 왔다.

하도급 보호와 투명한 공사 관리를 위해 도입된 2개의 제도가 건설업체에게는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같은 내용을 겹치기로 알려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하도급 통보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전자통보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하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등의 첨부서류는 이메일 파일 첨부나 팩스·서면 중 업체가 선택해 통보하면 된다.

또 전산망을 개선해 건설업체가 하도급액,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면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 통보에 관한 건설업체의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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