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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밀집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된다

횡단보도 신호, 4차선(15m) 기준 15→19초로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08 11:09:30
[프라임경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어 올해부터 노인회관 등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에서 확정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 속도제한, 보행·차도 분리시설물을 설치해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운전자표시(실버마크) 및 반사조끼·모자 등 교통안전용품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OECD 29개국 중 27위인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를 지난해 3.3명에서 올해 3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올해 1024곳을 개선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신호 주기도 4차선(15m) 기준으로 15초에서 19초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호기 위치도 교차로 건너편에서 건너기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운수업체 중심인 교통안전진단도 도로 교통시설 설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도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시범 설치(18곳)하고, 효과분석을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도주행/역주행,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이륜자동차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표지판·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방공항 계기착륙 시설 현대화 및 국제안전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000명 이내로 대폭 줄여,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끝나는 2011년 경에는 현재 OECD 국가 중 중위권인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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