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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될 듯

심재철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10 00:49:01

[프라임경제]앞으로 병·의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이 한해 3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병 고치러 병원을 찾았다가 되레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한게 현실인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일상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병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도 병·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1만5000천여 명이 2차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둬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병·의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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