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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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14:18:41
[프라임경제]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5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포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던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검색서비스사업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동영상의 유포 등 전방위적 분야에 대해 정부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15일 토론회에서「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도입을 제안하게 된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를 포함해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 의 이지호 변호사가 맡았고, 지정토론자로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포털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인터넷콘텐츠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학계에서 뉴미디어 전공 교수가 참석하게 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며, 주요 내용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