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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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1:48:50
[프라임경제]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 조정을 통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청약제도 개선안이 아직까지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개정법안의 최종 확정을 확인하고 청약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가점항목의 가·감점 적용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추가됐다.
◆부양중인 직계존속 2주택 보유시 감점
세대주인 청약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계존속의 범위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가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고 있어 일석이조로 여기는 추세다.
그러나 직계존속 합가가 꼭 청약가점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양 직계존속 나이가 60세이하의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인 청약자는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있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특히, 부양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주택(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오히려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돼 당첨에서 멀어지게 된다.(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적용제외)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실질제로 노부모를 모시면서 아버지를 세대주로 해놓고 있는 40~50대 가장들이다.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고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걱정이 많았는데, 직계존속을 이미 3년 이상 부양했다면(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청약자가 세대원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세대주로 변경하면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이다.
◆미혼자녀의 위장전입 방지
무주택 기산점이 30세다보니, 계획된 결혼도 가급적 빨리해 무주택가점을 늘리고, 향후 태어날 직계비속을 통해, 청약가점을 많이 쌓으려는 이도 있을 것이다. 3자녀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둥이를 보거나, 30세가 넘은 성년자녀도 미혼이라면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을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라면 세대합가를 서두는 것이 낳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청약저축에 가입된 경우라면 부모와 세대를 합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바로 합가한다고 해서 부모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집이 있는 유주택자이거나 부모를 세대주로 해놓았다면, 본인의 청약저축 통장은 청약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단 30세미만인 미혼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기만 하면 되므로, 미혼자녀라면 세대합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팀장은 “청약 가점제 발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수 조정을 통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확인하고 청약전략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