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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자문서 관련 특허출원 증가

 

이경환 기자 | b612@newsprime.co.kr | 2007.05.25 16:35:25

[프라임경제]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문서와 관련 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전자문서에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전자거래기본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올해 4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전자화한 문서에도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은행권 등 기업들이 현재 보관 중인 종이 서류도 스캐닝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8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2005년 이후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이라는 점과 기업들의 출원 비중이 2000년의 57%에서 2005년 81%로 높아진 점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서비스와 전자문서의 송․수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서류를 생산, 보관 검색하는 데 드는 비용절감 뿐 아니라 종이서류에 비해 문서를 전달,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유통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종이문서를 줄이고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전자문서와 관련한 BM 특허 출원은 다른 사업 분야와 접목되어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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