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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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6:29:30
[프라임경제]분당급 신도시로 결정된 동탄 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가 앞으로 5년간 금지된다.
또 투기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화성시와 주변지역은 기 지정)을 엄정하게 운용해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취득을 막기로 했다.
1일 건교부가 밝힌 투기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구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공이 선매토록 했다. 주변지역도 농업·임업 등 목적의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가 금지된다.
신도시 발표 이전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용실태 조사 결과 토지거래 허가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즉시 이행명령 및 강제금(취득가액의 10%까지) 을 부과 하게 된다.
◆위장매매 등 불법·탈법 거래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투기꾼이나 일부 중개업소의 위장매매(가등기·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소유자 및 등기기재내용 변경현황도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개업소나 떳다방 등에 의한 미등기전매 및 투기 조장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형사처벌 등의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를 취하기로 했다.
◆보상금 노린 위장전입, 유령점포 보상 배제
또한,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유령점포 등은 보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점포용 주택 등)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 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영업보상·상가용지 등을 노리는 유령점포도 단속해 신규 영업신고 불허하고, 이미 신고된 업체는 영업신고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 설치 후 가축사육, 수목식재를 하는 경우도 주기적인 항공촬영 등을 통해 솎아내기로 했다.
지구 및 주변 지역 아파트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지역은 13곳으로,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월동·반송동·석우동이며, 오산시는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이다.
이들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효력이 발생되면,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입주여부·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내 아파트 거래는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거래동향 및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 진다.
인근 화성·오산·용인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도 특별관리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지구 내외의 토지이용규제 대폭 강화
신도시 지구 내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단시일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지구나 주변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 최대 5년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나 고추건조장 등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허용된다.
또, 5년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그 이후에도 지구경계로부터 약 2km내외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강화를 통한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금융회사 대출자금이 해당지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점검사 등을 통해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등 대출규제 준수 실태 점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대출,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신도시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용도 외 유용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 등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후, 출처가 금융회사 대출로 밝혀진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용도외 유용으로 적발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고 대출 관련자도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단속반 꾸려 투기방지 나서기로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 및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혐의자는 부동산 거래내역 및 세금납부 현황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6월4일 국세청이 발표한다.
또, 오늘(1일)부터 국세청·건교부·지자체·토공 등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동탄1지구내에 둬 상설 감시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반도 바로 투입해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 위장 전입자 분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반회의를 통해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강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간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과, 신도시 후광효과에 따라 경부축의 ‘동탄 신도시와 강남간의 중간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시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