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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변경승인은 흥정의 대가?

롯데, 방송위원과 경방측 관계자 만남 이후 100억 출연 계획 제출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6.05 13:42:30

[프라임경제]비영리재단인「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인선문제로 방송위원회가 분란을 겪는 근본적 원인이 작년 연말(2006.12.27) 방송위가 의결한 우리홈쇼핑의 롯데쇼핑(주)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문광위·무소속·동작갑)은 2006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 (주)경방이 2004년 우리홈쇼핑 재승인시 제출한 <서약서>가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공적인 약속이 훼손되어 방송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 2006년 당시 롯데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롯데 측과 방송위 간의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  

속기록(’07.5.2)에 나타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진 인선에 방송위원 개입 의혹 

2007년 5월 2일 방송위에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설립 승인관련 안건이 논의되면서 재단 이사진의 인선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일 자 속기록을 보면, 방송위 전체회의에 방송위 사무처가 안건으로 올린 재단 이사진 구성안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누가 어떻게’ 이사진 구성안을 작성했는지에 논란이 일었으나, 회의 안건을 보고한 사무처 간부는 물론 회의 참석자 누구도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A위원이 롯데쇼핑 사장·부사장, 우리홈쇼핑 경영진 등을 수차례 만나고, 재단 이사장 예정자까지 미리 만난 적이 있음이 드러나고, B위원은 A위원이 ‘잘아시는 분한테 이야기(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위원 : “○○○이사장 예정자가 저와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롯데쇼핑의 사장, 부사장, 우리홈쇼핑 측에서는 기존 약정문서만 사무처에서(로) 보냈다. 공문으로 약정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출연자 측에서는 재단의 구성과 인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방송위)실무부장도...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중략) ‘가능하면 롯데 측 사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대 학회장이 이사쯤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볍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안건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B위원 : “제가 알기로는 A위원님도 지난번에 잠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A위원 : “여기(롯데쇼핑) 관계자가 학교 후배이고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서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면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중략).. 롯데쇼핑의 이○○사장, 그 다음에 부사장, 그 다음에 홈쇼핑 측 다해서 ‘이것 추천했느냐? 실무담당자를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측은)우리는 위원회에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것이 그쪽 회신이에요.”

C위원 : (위원장이 재단설립의 기능이 방송발전기금 출연의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사무처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싫습니다. 이 명단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됐는지 경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A위원이 거짓말을 하던가 사무처가 하던가. 아니면 롯데나 A위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 사무처가 관여해 놓고 거짓말을 하던가.

B위원 : “아까 여기에서 사람까지 추천한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한테 추천을 했다면 그것은 더더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 “이것은 반려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모든 문제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시켜서 전부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결사항 카>는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방송위는 이후 명단 작성자를 찾기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2007.5.7~ ) 

2007.5.7부터 시작된 방송위 내부감사 결과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던 ○○○이사장 예정자가 재단 이사진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D 방송위원은 롯데-경방으로부터 이사장 제의를 받던 중 2006.11.15 방송위원에 선임되자 후배 교수인 모 대학교수 ○○○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롯데쇼핑 변경승인 허가와 100억 재단 설립의 연관관계 

최초에 제출한 ‘경영계획’에 미포함된 100억 재단 설립 건은 경방이 D위원을 접촉한 11월에 구상되어 D위원이 ’06.11.15 방송위원으로 취임한 이틀 후에 갑자기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⑧항에 방송산업 발전기여(콘텐츠제작지원 등)를 위해 롯데 60억, 경방 40억을 각각 출연·출자하는 재단 설립안이 포함됐다.  

이는 롯데-경방 측이 변경승인 신청한 지 3개 월여가 다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및 방송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유통대기업의 홈쇼핑 인수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D위원이 방송위원으로 취임한 11월을 전후로100억 원 규모의 재단설립을 위한 출자를 제안하고 재단의 이사진 인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o 관련 일정

- 2006. 8. 22 롯데쇼핑(주)로의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롯데쇼핑(주)의 우리홈쇼핑 경영계획’을 제출. * 이때는 ‘경영계획’에는 100억 재단 설립 건이 없었음.

- 2006.11.1 우리홈쇼핑은 '경영계획‘ 1차 보완자료를 제출(100억재단설립건 없음)

- 2006.11.6 방송법15조2항 신설로(10.27)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보정서류 제출 * 여기에도 100억 재단 설립 건이 없었음.

- 11월(날짜 미상) 경방, 방송위원 취임 전 D에게 재단 이사장 제의하자, D위원은 후배교수를 소개하기로 함.

- 2006.11.15 D위원 방송위원 취임

- 2006.11.17 ‘경영계획’ 2차 보완자료 제출 * ‘보완계획’ ⑧항에 방송산업 발전기여(콘텐츠제작지원 등)를 위해 롯데 60억,

경방 40억을 각각 출연·출자하는 재단 설립안 포함.

- 2006.11.29 제60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우리홈쇼핑의 롯데쇼핑(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추가 법률 검토

- 2006.12.27 제65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롯데쇼핑 변경승인 조건부 허가 (비공개회의, 무기명 투표 5:4) 

제65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속기록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속기록을 2007. 5. 31 방송위원회 방문하여 열람함) 

2006. 12. 27 방송위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방송위의 위 변경승인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몫의 홈쇼핑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 1. 2. 3처럼 롯데쇼핑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의혹 제기 △2004년 재승인시 (주)경방이 3년간의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롯데쇼핑에게 주식을 매각한 점, △방송위가 롯데쇼핑에 대하여 그동안 홈쇼핑사업으로의 진출을 사실상 거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번 변경승인으로 정책목표를 상실하고 그 태도를 변경한 점,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홈쇼핑방송 정책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행하여 5:4의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승인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명백한 법규 미준수 및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방송위가 방송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롯데쇼핑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것이 명백함. 이에 따라 방송위는 위 변경승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유에 관한 정확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잘못된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야만,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이라는 방송위의 중대한 목적 및 의무가 실행될 수 있다. 

전의원은 이처럼 방송위의 롯데쇼핑에 대한 변경승인의 불법성 및 부당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엄정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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