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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6년 판쳐도 단속안돼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6.08 14:19:48
[프라임경제]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최근 6년 동안 명함형 유인물,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부업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고질적인 불법·편법 광고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당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1월에는 영등포 지역에 배포된 생활정보지(2001년 11월22일자)에 실린 총 165건의 사금융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준수 정도를 조사(당시는 대부업법이 없었음)했다.

그 표시광고법이 규정하고있는 이자율,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록번호, 상호가 모두 표시된 경우는 단 1건(1%)에 불과했다. 4개 기입사항 중 어느 하나도 표시 안 된 경우는 103건(62%)이었다.

당시에도 20건(12%)의 대부광고가 신용불량자 '환영 또는 대출'한다고 표시했다. 사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사채가 아니다'라고 표시한 경우는 13건으로 7.8%였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 구리 대전, 안산, 시흥시 등 4개 지역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중 대다수가 시도에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였다. 구리지역도 조사업체 156개중 135개(86.5%)가, 안산, 시흥 지역도 258개 중 209개(81%)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연200%를 상회하는 고금리가 사회문제화됐고, 2005년 5월말 정부 여당은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이와관련,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5년 10월23일~29일까지 주요 일간지 및 경제신문, 스포츠 신문, 무료신문과 서울 전역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039건의 광고중 91.9%에 달하는 955건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1%인 84건에 불과했다.

당시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서도 명칭을 위조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광고를 한 불법업체도 다수 있었다.

2006년 10월에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은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업체마저 광고에 “안전한 등록업체에서 믿고 쓰세요” “사채가 아니고 금융권 대출”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다”는 광고도 눈에 띄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부광고에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선근 본부장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질적으로 불법·편법광고,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는 것은 “정부 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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