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은 개인사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성공비즈니스통장"을 6월 11일부터 중앙회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성공비즈니스통장"은 2007년도부터 실시 중인 사업용 계좌 제도 시행과 관련된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입사업자와 인정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및 학원강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성공비즈니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 인터넷뱅킹 수수료면제 ▲자기앞수표 연동발행 수수료 및 통장발행 수수료가 면제 ▲개인사업자우대대출 연0.2%p 금리우대 ▲럭키 기업 BC카드 및 CORPORATE 카드 연회비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6월 말까지 동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에 대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농협에서 신고를 대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