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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시행

 

이경환 기자 | b612@newsprime.co.kr | 2007.06.10 17:42:11

[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산자부는 “최근 5년간의 전기·가스사고의 33.6%가 우기(6월~8월)에 발생했다”며 “가스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 및 시설미비, 타 공사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높고 전기공사 보수 및 취급부주의, 농어업 중장비 감전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안전 점검은 우기 시 침수 및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6.11~22(2주간) 실시되며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 전기·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ㅇ 우기 시 침수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시설
가스분야 : LNG인수기지, 도시가스 배관, LPG충전소등
전기 분야 : 발전소, 전력소, 지중저압접속함, 빗물배수펌프장 등
송유관분야 : 저유소, 송유관시설

특히, 가로등·신호등, 지중저압접속함 등 도로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 1,111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시설의 개보수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 및 보수를 독려하되,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은 물론, 에너지 관련시설의 수해 대응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서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전기는 1588-7500으로 가스는 1544-4500으로 전화하면 즉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기·가스 안전공사 지사에서 출동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긴급복구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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