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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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4:33:15
[프라임경제]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의 명단과 안전정보를 알리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취항 국내외 항공사들의 주요 안전정보가 매년 반기별로 공표된다.
12일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4개의 국적항공사와 국내 취항 43개 외국항공사에 대해 5개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일명 ‘Safety AtoZ’)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5가지 주요 안전정보는 '최근 5년간(2002년~2007년)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유럽연합 블랙리스트 항공사,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AA) 안전등급 평가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1999년 12월 영국 스탠스태드공항 화물기(B747) 추락사고 이후 8년째 무사망 사고를 기록중이고, 아시아나는 1993년 7월 목포공항 여객기(B737) 추락사고 이후 15년째 무사망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취항 43개 외국 항공사 중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항공사는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인도네시아)과 중국국제항공(중국), 중화항공(타이완), 우즈베키스탄항공(우즈베키스탄) 등 4곳이었다.
유럽연합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는 올해 5월3일 기준으로 북한 고려항공·콩고 아프리카원 항공사 등 10개국 98개 항공사로, 유럽연합 영내 운항이 금지된 상태다. 다만, 북한의 고려항공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특수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 항공은 B777항공기 외에 모든 기종이 유럽연합 영내 운항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해 4개국 4개 항공사가 기종별 운항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
고장으로 인한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지연·결항률(올해 1~5월29일) 상위 5개 순위는 이란항공(이란, 4.55%). 사할린항공(러, 3.47%), 블라디보스톡항공(러, 3.11%), 로얄크메르항공(캄보디아, 2.67%), 달라비아항공(러, 2.67%) 순이었다.
한편, ICAO는 국가별 항공안전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회원국에 한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데, 1999년~2004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가 중 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싱가폴 등 17개국은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내년 5월 동합 평가를 받게 되며, ICAO는 내년 3월 이후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3일 있었던 FAA의 안전등급 평가 결과 2등급으로 부적합 판정(ICAO 기준)을 받은 국내 취항 항공사는 인천~발리를 주 5회 운행하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인도네시아) 뿐이었다.
항공안전정보 공개와 관련해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해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유도해 시장기능에 의한 안전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기별로 안전정보를 공개해 안전이 취약한 항공사는 특별점검을 벌이고 필요하면 개선요구와 함께 국가간 항공협정문에 안전관련 조항을 반영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효과를 검토해 항공사별 사고율, 항공사 보험가입 실태 등 공개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