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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일 분양주택사업 계약자 피해 없을 것”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14 15:33:24
[프라임경제]13일 중견건설업체인 (주)신일이 결국 11억56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일은 12일 수원 인계동 농협 지점에서 만기되어 돌아온 어음 11억5600만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뒤 13일 은행 마감시간까지도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일이 몇 개월째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급순위 57위에 지난해 4천억 이상을 벌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해 자금이 바닥나 결국 어음을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일의 여신 규모가 1000억원대(은행권 400억~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사인 ㈜신일하우징 등의 연대 보증과 PF(프로젝트 파이낸스) 우발채무를 포함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비은행권에서 지방은행, 시중은행 순으로 위험이 파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일의 청약자들이다. 전국에 걸친 신일 사업장은 대구(3588가구), 울산(975가구), 화성동탄(893가구), 천안(588가구) 등 17곳 850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시공사업이라 시행사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면 되지만 자체사업장인 경기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4-7블록(임대)과 김해시 율하택지지구 6블록, 경기 시흥 능곡택지개발지구 11블록 등은 입주가 늦춰지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주택 사업은 주택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사업인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히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급사업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해 사업을 정상화하면 되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 방법을 물어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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