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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지각변동 일어난다

자통법, 재경위 금융소위 통과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6.15 21:11:40

[프라임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져, 자통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의안은 당초 증권사들을 대신해 대표 금융기관으로 은행 공동결제망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증권금융을 배제하는 대신 모든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허용키로 했고, 우선 개인에 대해서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결제망의 관리자인 한국은행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위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요구권 등 일부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결제 허용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 개인자금에 한해서만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소위를 통과한 안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어서 본회의 최종 통과가 낙관시된다. 정부는 금융소위를 통과한 만큼 6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처럼 2009년 즈음 자통법이 시행 된다면, “개인들은 증권사에서도 자금이체ㆍ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빨라질 것”l라고 진단했다. 또, 증권사 간의 우열이 분명해지면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통과로 이 날 은행주는 국민은행ㆍ신한지주ㆍ우리금융 등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증권주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 날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심상정 의원은 "자통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심각한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인위적인 빅뱅유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통법은 “일부 재벌과 투기자본을 위한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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