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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처리기간 15일로 준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하반기부터 전국 단계적 확대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19 09:49:37
[프라임경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 절차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건축인·허가절차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지역 4개 구청(부산진구·해운대구·강서구·사상구)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248개)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민원과 관련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1998년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개발한 이후 참여정부 들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3년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40여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게 되고, 담당 공무원도 실시간 온라인 확인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처리절차가 간소해지고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행정 절감비용만 약 1조4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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