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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관련법 통과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7.06.22 18:08:04

[프라임경제]2004년 입법예고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2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풍부한 해양심층수 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산업화에 제약을 받고 있던 해양심층수 개발이 본격화되어 안정적인 수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재 해양심층수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노르웨이, 대만 등 5개국에 불과한데 특히 한국의 심층수는 세계 해양학계가‘동해야 말로 천혜의 심층수 해역’이라고 인정할 만큼 청정성이나 수질에 있어 뛰어나다.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 강릉시와 경북의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며, 롯데칠성음료와 공급계약을 맺은 워터비스와 해양심층수 소금을 시판하고 있는 울릉미네랄, 대교 계열사인 강원심층수 등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생수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관자는 이번 해양심층수 관련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0년에는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워터비스(www.watervis.com)의 추용식 대표는 “해양심층수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년간 3천억원 규모의 해양심층수 상품에 대한 대체효과 뿐 아니라,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본시장으로의 역수출이나 지리적 여건상 심층수 개발이 불가능한 중국 생수시장의 개척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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