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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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18:44:12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오늘 ▲국책 리딩뱅크 육성 및 은행주식 4% 상한제 ▲주주초과이익 한정 ▲금융기관 감독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기관 공공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록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운영되나 지난 외환위기 사태에서 확인되듯 비상시 국가가 생존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간산업에 속하는데, 금융자유화와 주주자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자신의 공공적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상정 의원은 ▲소유의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외국인 과다소유와 수익절대경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책리딩뱅크’를 육성하고, 동일인이 은행주식의 4% 초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지나친 초과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주주초과이익 한정제’를 도입하며 ▲감독의 측면에서 금융기관 임원,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국책 리딩뱅크 육성과 관련 “은행산업이 수익극대화, 승자독식의 시장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1~2개의 리딩뱅크가 필요하다”며 “신규은행 설립방안,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의 활용방안, 기존 국책특수은행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내자본과 권력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화에 맞서 이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금융변동성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자신의 <세박자 금융공공성 공약>의 뼈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