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 www.t-money.co.kr)가 6월 21일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자금융업 등록은 선불전자지급수단(T-money) 발행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겸하는 전자금융업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의가 있다.
올 1월부터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7월부터는 자본금과 부채 비율을 비롯한 재무건전성, 전산보안, 경영역량, 그리고 인력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전자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김정근 대표이사는 ‘전자금융업 등록은 티머니에 대한 고객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향후 전자금융업체로서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