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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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09:58:38
[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7월4일부터 3층미만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7월4일 공포되면 3층미만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4종의 시설물이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85㎡미만의 증·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가건물 설건축물(공사용, 조립식 경비용, 차고, 공장 임시창고 등), 도시지역 농·어업용 시설, 임시재해복구용, 가설점포 등은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