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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 정식 전자금융업체 등록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01 11:10:16

[프라임경제]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 www.paygate.net)가 지난 29일 전자금융업자 공식등록에 성공했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자본금과 부채 비율을 비롯한 재무건전성, 전산보안, 경영역량, 인력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전자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페이게이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체로 등록됐다는 것.

이와 관련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기존 수수료 경쟁시대는 이미 지났고, 서비스와 기술력 등의 경쟁력과 차별화가 주 요소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전자지불대행에 대한 고객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게이트는 페이먼트 시스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오픈페이시스템으로 전자결제업체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미 2000년에 핸드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여 서비스 오픈을 시작했으며 국내 주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휴대용 PDA결제 서비스 또한 다년간 행해오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IPTV기업인 ㈜굿티비에 통합전자 결제솔루션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IPTV 통합전자결제시장 을 선점하기 위한 잰 걸음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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