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여성대상범죄에 맞서 경찰은 여성들의 잠재적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치안 유지를 위해 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 참여 중심의 목격자 제보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여성불안신고' 카테고리를 신설해 일상생활 속 불안요소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불안신고는 지역신고, 대인신고, 긴급112신고로 구분해 생활주변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느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지역신고'는 평소에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 필요사항, '대인신고'는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신급신고는 112로 신고할 수 있다.

밀양경찰서 순경 신성화. ⓒ 밀양경찰서
'스마트 국민제보앱'이 활성화돼 다양한 제보를 통해 국민중심의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경찰이 문제해결자 역할을 한다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번 더 정성 치안'이 실현될 것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