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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순변경사항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7.03 17:13:12
[프라임경제] 행정자치부는 3일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의 규정은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의 변경으로 보아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에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3월~4월 2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의 토론을 통해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 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309천건, 5,548백만원의(‘06 기준)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제도개선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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