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일명 자통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통법 통과로 인해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은 하나로 통합돼 기존에 없던 '금융투자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간의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증권주는 오전 한때 4% 넘게 올랐으며 차익매물이 나와 2.1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관심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