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복장제한, 업무 방해죄 성립!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04 08:44:54
[프라임경제]무더운 여름에 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에 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73.7%가 ‘방해가 된다’를 선택했다.

실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이나 제한을 하는 회사는 4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장 규정은 ‘정장’이 42.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제한적 자유복(청바지, 티셔츠 등 일부 캐쥬얼 제한)’(30.2%), ‘유니폼’(27.8%)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제한적 자유복’(42.2%), 남성은 ‘정장’(52.4%)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옷차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정장 차림의 경우 ‘불편해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은 반면, 자유복 차림은 ‘편안해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62.2%)가 가장 많았다.

출근 복장에 대한 만족도는 ‘규정이 없는 자유복’이 83%로 ‘제한, 규정복’(37.3%)보다 2.2배 정도 더 높았다.

한편, 회사 업무에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 복장 역시, 56%가 ‘자유복’을 꼽았다. 뒤이어 ‘세미 정장’(22.2%), ‘유니폼’(17.7%), ‘정장’(4.1%) 순이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