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동통신요금 문제 해결하라

녹소연, 성명서 발표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09 09:11:07

[프라임경제]정부가 이미 수년동안 인위적으로 관리해온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앞으로 요금문제는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사업자간 자율경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현재의 요금수준이 독과점요금수준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독과점요금일 경우 이에 대한 교정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독과점요금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권의 인위적인 압력" 운운하며 소비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수준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통하여 비대칭규제원리에 따라 후발사업자에게 요금경쟁력을 부여하고, 사업자들에게 신규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인위적,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규제 및 가격유도 정책에 의해 형성된 이동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가 공시하는 투자보수율에 따라 사업자들이 해마다 산정하여 보고하는 원가보상률에 따르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해마다 최소 4천억에서 최대 7천억 이상 독점적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사업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이윤을 훨씬 넘는 독과점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왔다.

오늘 이동통신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통신비 부담은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결코 소비자들의 통신이용량이 과다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비의 과중한 부담은 근본적으로 수신위주의 소량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본요금이나, 다량통화에도 불구하고 망내요금할인을 제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용요금을 물도록 되어있는 요금체계나, 세계 최고수준의 데이터통신요금과 같은 높은 가격요인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선불요금제의 보급여건의 차이나 망내할인요금제의 차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가간 동등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지닌 OECD의 통계만을 내세워 국내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가보상률 지표에 따르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해마다 수천억원씩의 독점초과이윤을 획득하게 하는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어떻게 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해명하고 규제기관으로서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소매가격 규제에서 도매가격 규제로 전환하며, 결합서비스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금년 3월에 발표한 규제정책 개선 로드맵의 기본적인 원칙과 취지에 공감하며, 또한 이동통신요금이 시장 외부에서 정치권의 인하요구에 따라 행정지도 형식으로 인위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보통신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비대칭규제 등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 독점초과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오랜동안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온 현재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요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요금규제제도의 전환을 통해 향후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정책 개선로드맵의 기본방향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는 너무 뒤늦게 추진되는 것이어서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불투명하지만, 설령 그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동통신요금수준이 과도한 독과점 요금수준이라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촉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현재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엄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요금규제 대상인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하여 현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다수의 이동통신 소비자들과 함께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이 독과점 요금수준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부는 먼저 소비자들의 이같은 의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정보통신부에게 요금규제 대상인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는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요금규제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동통신요금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 정부와 국회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약관규제 등과 같이 이제까지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통신비부담을 전가하는데 기여해 온 기존의 이동통신 요금규제의 틀을 규제정책 개선 로드맵의 방향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