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기존 2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설립 인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예비인가와 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발기설립 방식으로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건교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했다.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따 라 설립당시 최저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인가 후 6개월 후 최저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발행주식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1인당 주식 소유한도(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중심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달리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전부를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선(先) 유가증권 상장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차입규모도 확대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차입·사채발행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10배 범위에서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8월8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