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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대안입찰제도 대폭 손질한다

위원별 평가내용 실명공개···민간위원도 뇌물죄 적용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7.18 22:31:05

[프라임경제]불법적인 수주 로비와 입찰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일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평가위원을 최대 15명까지 늘리고 위원별 점수와 평가 이유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불법로비를 막기 위해 민간 평가위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가 적용되고, 기술위원이 입찰 업체와 만났을 경우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공청회와 관련기관 협의를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로 부실∙부조리 관행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첫 단추로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이 밝힌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입찰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로비의 원천방지로 요약된다.

실행 방안으로 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와 평가 이유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또, 평가위원 숫자도 현행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15명 이내로 확대해 객관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입찰업체가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로비 근절 장치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민간 평가위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이 3000만원 이상을 수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수수시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입찰 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턴키·대안입찰제도에 의한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 기준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공기술 발전과 대형공사 증가 추세에 따라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건설업계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 날 강연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와 전체 취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실천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 건설수요 창출, 동반성장 노력 강화, 글로벌스탠다드화 촉진, 산업구조 혁신, 투명성 제고를 통한 클린산업화’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에 의존한 단기부양책 대신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육성에 나서고, 건설업계는 IT·BT 등 첨단산업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한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에서 건설업계는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부실·부조리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적용은 철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낸 업체까지 과중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에는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대형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턴키·대안입찰제도=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에 부치는 제도다. 100억원 이상 고기술·고난도 공사는 설계평가·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최고점수를 얻은 곳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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