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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19 19:49:59

[프라임경제]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의 겸영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하고 ▲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검색기능과 함께 이메일, 뉴스, 커뮤니티 제공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하여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 제2의 언론으로서 기능,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 산업의 저발전, 새로운 권력주체로서의 등장 등에 있어서 포털이 일정한 의미를 띄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이 이러한 해결책 모색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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