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U와의 FTA 협상에서 제기된 추급권을 놓고 화랑과 포털아트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추급권이 인정되면 화가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포털아트는 "EU의 요청이 없어도 추급권이 도입되어야 화가들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에 호당 20만원에 거래되던 천경자(83) 화백의 작품은 호당 4,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림 값이 200배나 올랐다. 그러나 돈을 벌고 있는 곳은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사들이다. 개인 구매자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다.
경매사들은 오래전에 호당 20만원에 판매하던 작품, 실제 화랑들이 구입한 금액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이다. 이 작품을 지금 오프라인 경매에 올려서 200배, 구입가격에 비해서는 500배 가격 수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문제는 이 금액으로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에서 구입한다고 해도 다시 팔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팔 수 없는데 판매 가격만 높아지면 판매업자인 오프라인 경매사나 화랑들만 돈을 벌 뿐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포털아트는 1년 전에 구입한 대가 작품을 재경매를 통하여 다시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화랑들이 판매하는 수 보다 더 많은 작품수를 팔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70대 이상 원로화가 70% 이상이 포털아트를 통해서만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화가들이 포털아트를 통하여 작품 소개를 원하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 “비싸게 몇 점 팔아서 몇 점으로 돈 벌 생각들을 버리고, 구입한 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는 길부터 만들어 주어야만 미술품 투자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추급권(追及權ㆍArtist’s Resale Right)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추급권은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작가 사후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권리다. EU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은 개인 간의 직접 거래나 공공미술관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화랑과 경매회사들에게만 적용해야 하냐는 주장과 “이렇게 되면 공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음성시장이 활성화되고. 미술품의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고 미술시장의 성장을 막아 그 피해가 작가에게 돌아간다.” 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표는 오프라인 경매사나 화랑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표는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에서 구입한 작품은 다시 팔 길이 실제적으로 없는데, 사실을 왜곡시키는 발언들을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세금조차도 내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오프라인 경매사를 운영하는 화랑들이 있는데, 당연히 내야할 세금도 내지 않고는, 화랑에서 구입한 작품을 팔수도 없는 개인들 간 거래에서 세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며 “ 한국의 화랑 모두와 오프라인 경매사 모두가 판매하는 작품이 한 달에 1000여점 수준이면서, 마치 화랑들이 대단한 량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을 펴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포털아트는 화가들로부터 매입하는 작품은 전량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매출을 100% 노출 시키고, 당연히 모든 매출을 신고하고, 화가들로부터 매입하는 작품에 대하여 사전에 3.3% 세금을 공제하여 세무 신고하고 있다.” 며 “추급권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화가들에게 돈이 가도록 만들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화가들이 생기고, 그래야만 세계의 모든 화상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지금 화랑들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하는 것같이 화가에게는 너무나 적은 돈을 주고, 또는 종속되는 전속계약을 해서는 적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는 비싸게 팔고, 화랑이나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작품을 팔 길이 없게 만들어 버리고, 내야할 세금도 내지 않아 세무 조사를 받고, 개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들이나 하면 미술시장 발전은 절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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