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롯데마트가 허위표시로 시민단체인 '시민권리연대'로 부터 고발당했다.
'시민권리연대'는 30일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를 가짜로 표시해 팔았다며 주식회사 롯데쇼핑과 마트사업본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가 전국 매장 50여 곳에서 농림부 고시에서는 '알목심살'인 부위를 '윗등심'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며 이는 미국산 최상급 등심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 높은 매출을 올린것으로 소비자를 속여 불법 영업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