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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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6:20:59
[프라임경제]위즈위드(대표 김종수, www.wizwid.com)는 업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해서 구매 및 결제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서비스와,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국제복합운송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중 결제대행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해당된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전자상거래수입대행업협회’를 통해 수입대행사업자들의 전자금융업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재무구조 건정성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 이상의 IT시스템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번 위즈위드의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 수입대행서비스업계 최초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고객정보보호 규정을 충족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라 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