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 벽두부터 환율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1월 들어 달러가 세자리수 밑으로 떨어지며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이젠 더 이상 약발도 제대로 듣지않자 해외부동산 투자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들고 나왔다. 사실상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 시킨 이번 발표를 국내 외환 시장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해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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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5년 하반기 당국의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7월부터 1월 7일 현재까지 한국은행에 접수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건수와 금액은 각각 23건, 735만달러에 이른다. 내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는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임대나 자영업등 사업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부동산도 하반기에 크게 늘어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해외투자 가운데 부동산 취득건수와 금액은 각각 12건, 1386만5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5건, 372만 4000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3.7배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2006년 1월에 발표한 규제 완화로 해외부동산 투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확한 현지 정보·명확한 자금출처 중요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들은 까다로운 투자절차와 높은 진행비용으로 투자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각국마다 판이하게 다른 법률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직까지 해외부동산 투자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정확한 현지 분석 자료가 적고 환치기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소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전문 회사인 ㈜루티즈코리아의 이승익 대표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있어 알음알음 현지에 있는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 사기를 당하는 등의 분쟁사례가 많다”며 “전문적인 에이전시를 통해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투자정보를 설명받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해외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준 뒤에는 엄격한 법 집행이 있으므로 명확한 자금 출처가 필요하다”며 “외화송금절차부터 정확한 서류절차를 통해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치기와 같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현지 정착될 경우 사기를 당해도 하소연할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해외부동산. 현명한 투자 가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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